최신뉴스

에너지바우처신청방법, 지원금액,지원대상

귤과장 비밀병기 2024. 6. 18. 08:22
반응형

에너지바우처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하에 진행 중인 지원정책으로,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급자는 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직접 구입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신청기간은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신청 후 7월 1일부터 내년 5월 25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어, 바우처 신청 전 본인이 신청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일정 조건에 해당되어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 세대라면 신청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1. 지원 대상

2. 지원금액

그러나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다른 연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원 금액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포함된 세대원 수를 고려해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진을 참고해 주세요.

3. 신청방법

가.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하여 대상자 본인 혹은 대리인이 신청
나.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
다.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을 얻어 신청
 
요금 차감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하절기엔 전기요금 고지서( 영수증), 동절기엔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선택 가능하며 겨울철 요금이 많이 나오는1개 요금 고지서(영수증 필요)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는 관리비 고지서로 대체 가능
대리인의 경우는 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이 표기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이 필요
 

4. 신청시 유의사항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 활동 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음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것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과'국민행복카드'중 한가지 선택하여 신청 가능
 

5. 신청서류

에너지 이용원 발급신청서 (읍면동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대리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