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굴릴 곳이 없어서 잠겨 맡겨둘게요"
2025.5.15. 매일경제 기사 제목입니다.
시중 뭉칫돈이 파킹형 투자처에 최대치를 경신중이라는 내용입니다.
시장불안감에 단기투자처로 뭉칫돈이 쏠리고 있다고 하니, 금리인하등 관망심리가 당분간
지속될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채권과 환매조건부 채권의 차이점, REPO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채권
채권은 정부, 공공단체 와 주식회사 등이 일반인으로부터 비교적 거액의 자금을 일시에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차용증서를 말합니다.
채권은 상환기한이 정해져 있고, 이자가 확정되어 있어 확정부 증권이라는 성질도 가지고 있죠
2. 환매조건부 채권
금융기관이 일정기간 후에 다시 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팔고, 기간 경과에 따라 소정의 이자를 붙여 되사는 채권으로
환매채 라고도 합니다.
우선 사전적 기사를 보면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는것 같기도 아닌거 같기도 하실텐데요,
말그대로 채권은 일정기간 후에 이자를 포함하여 돈을 상환받는 것이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REPO라는 일종의 채권 전당포같은 용어를 생각하셔야합니다.
환금성이 약하기 때문에 채권을 서로 주고파는 시장을 REPO 시장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5년에 5% 짜리 채권을 사서 보유중인 경우 중간에 잠시 5%미만의 이자를 주면서 채권을 빌려주고 되사고 하기도 한다는 거죠
단기로 현금이 필요할때 장기 채권만 갖고 있을 경우 채권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가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환매조건부 채권은 무엇일까요?
가끔 신도시 공공분양에 환매조건부채권을 계획중이라는 기사도 보입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다시 사주는 조건이 달린 채권을 판다는 뜻인데요. 이를 환매조건부채권 즉 RP 라고 합니다.
증권사에서는 이러한 많은 종류의 RP를 CMA로 판매하고 있고 RP형 CMA 또한 더욱 증가하는 추세죠
그리고 RP는 매수와 매도가 있으며 RP매수라고 한다면 남은 돈을 채권담보로 일정이자율에 돈을 빌려 주는 것이고,
RP매도 라면 일정 이자를 주고 채권을 맡기고 그 돈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다시 살 수 있는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레버리지란 ?
쉽게 생각해서 지렛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적은움직임으로 큰 움직임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대출을 일으켜 투자를 확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환매조건부채권은 증권사에서 주로 가입하고 예금이나 적금보다 높은 금리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환차익에 대한 세금은 없구요, 따라서 달러로 단기운용하기에 적당한 방법이죠
요즘은 증권사별로 RP 단기 특판 상품도 (5%) 판매하고 있으니 , 관심있으신 분들은 증권사 홈페이지 에서 확인해 보세요
보통 수수료는 달러당 5원내외 이므로 미미한 수준이고, 리스크면에서는 안전자산이라 생각되므로 운용해 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