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근로장려금 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되는 달입니다.처음 하시는 분들은 헷갈릴 수 있으니 안내 드릴게요근로장려금 신청대상 및 소득산정 기준 산정기준은 전년도 연간소득 이구요, 총합계 2억 4,000미만과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단독가구2,220만원 미만홑벌이가구3,200만원 미만맞벌이가구3,8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인만 가능하고 세대가 분리되었다면 각각 신청도 가능 하니 기억해 주세요면세사업자도 근로사업자 대상이되니 조건이 되신다면 신청해 주시구요.재산기준은 6월 기준이지만, 근로와 자녀기준은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12월 말 기준으로 단독가구 되신거면 소득 초과로 받을 수 없습니다.)사업자등록과는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지역 해당 세무서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