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청약제도는 혼자일 때보다 부부일 때 오히려 불리한 조건이 많아서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를 미루는 원인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청약제도 개편으로 이제 혼인신고하는게 유리해졌답니다. 2배로 늘어난 부부 소득기준부부일때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1인가구일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인데, 부부일때는 140% 였어요. 청약 신고를 하면 이를 초과하는 부부가 많아 오히려 불이익인 경우가 있었어요 하지만 올해3월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합산 소득이 1억 6,000만원이하면 특별공급을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배우자의 청약가입기간도 합산가능둘다 청약을 갖고 있는 부부라면 혼인신고시 더 많은 점수를 인정받게 되었어요.민영주택 가점제의 경우 배우자의 청약 가입기간을 50% 최대 3점까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