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2024년 7월 15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5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특별재난구역 지원혜택 긴급 복구 지원금 지급:피해 주민들에게 긴급 생활 복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이를 통해 주거 시설 복구, 생활용품 구입 등이 가능해집니다.세금 감면 및 납부 유예: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또한 세금 납부 기한이 연장되어 납부 유예가 가능해집니다.저금리 융자 지원:피해 주민들을 위한 저금리 융자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이를 통해 복구 자금 마련이 용이해집니다.재난 보험금 지원:피해 지역 내 가구에 대한 재난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