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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지원금은 신청하는 분만 받을 수 있어요
2.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경상북도,경상남도, 경기도
경기도
- 여주시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 혼인신고일 기준 1년전부터 지급신청일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이며, '23,1,1 이후 혼인신고한 미혼남녀 , 남녀 각 100만원 일시지급 (신청 익월 10일 지급)
- 여주시청 여성가족과 (☎031-887-2592)
충청남도
- 논산시 : 6개월 이상 거주, '23년 1.1. 이후 혼인신고한 18세~ 45세 , 700만원
- 태안군 : 혼인신고일 기준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초혼, 재혼, 나이제한 모두 없으며 최대 250만, ( 3년간 50만, 100만, 200만 지급), 태안군 (☎041-670-2064)
- 계룡시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자 , 만 18세~ 49세 미혼남녀, 500만원
충청북도
- 괴산군 : 괴산군 내 결혼식장 이용하는 사람 , 혹은 혼주가 관내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우, 100만원의 예식장려금
전라남도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시 '22년 1.1. 이후 혼인신고한 만 49세 이하 신혼청년남녀 가구당 200만원
전라남도의 경우 도에서 지급하는 지원금+해당지자체 지원금 입니다.
- 해남군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주 , 300만원 1인당 5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 + 전입 장려금, 미래공동체과 (061-530-5730), 미래공동체과 (061-530-5729)
- 장흥군 : 부부모두 만 49세 이하이어야 하며, 장흥군 거주하여야 하고 500만원 지급, 최초 전입 축하금+전입장려금+공공시설 이용 우대증 발급, 인구청년정책과 (061-860-6234)
- 장성군 :장성군 5개월 이상 전라남도 1년이상 주민등록 거주지 어야 하며, 만49세 이하, 400만원 (3년 분할지급)
- 고흥군 : '22.1.1.이후 혼인신고 만 49세 이하 초혼, 400만원 (3년 분할지급), 일자리경제실 (061-390-7085)
- 영광군 : 혼인신고일 기준 1년이상 거주, 만49세 이하 초혼, 500만원 (3년 분할 지급), 인구교육정책과 (061-350-4813)
- 영암군 : 부부모두 6개월 이상 거주 , '221.1.이후 혼인신고 초혼 부부모두 만 49세 이하, 500만원, 다문화 여성(운전면허 관련 40만원 추가지급), 영암군청 인구청년정책과 (061-470-2553)
- 나주시 : 부부모두 1년 이상 거주, 만49세 이하, 100만원
전라북도
- 장수군 : 2년이상 거주, 만19세~49세 신혼 청년남녀, 1000만원(3년 분할 지원)
- 김제시 :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1년이상 거주, 만19세~49세 신혼청년 남녀 1,000만원(4회 분할지급)
경상북도
- 성주군 : 혼인신고 후 1명이상 관내 주소인 상태이어야 하며 만19세~49세 , 700만원(첫 100만원 지급 후 6회 분할지급), 성주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부서 (054-930-6033)
- 봉화군 :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또는 혼주 예식장례금(예식장 비용에 따라 차등지급), 가족청소년과 (054-679-6111), 가족청소년과 (054-679-6112)
- 산청군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만19세~49세, 400만원(3년 분할지원)
경상남도
- 창녕군 : 혼인신고일 기준 1명이상 3개월이상 거주 한 만19세~49세, 부부1명당 200만원(1,2차 100만원씩 지급)
- 사천시 : 주민등록상 사천시 6개월 거주, '22.1.1.이후 혼인신고 만19세~49세 신혼청년남녀 100만원
- 산청군 : 혼인신고일 현재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혼인신고한 부부, 만19세이상 49세 미만 이어야 하며 결혼장려금 총 400만원(3년간 분할지급) 기획조정실 (☎055-970-6092)
3. 결혼장려금 신청방법 제출서류
- 각 지자체별 상시신청가능하며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한 시군구 : 경남 산천군 , 경기도 여주시
- 관할 지역과 방문신청하여야하는 지역 : 그외
정부 24에서 신청시 : 공인인증
방문신청시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하며,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하여야 합니다.
4. 제출서류
- 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이력포함)
- 신분증
- 신청인 명의 통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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