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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형 가족 돌봄수당 이란?
생후 만 24~ 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자녀 양육에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 대상자이며
4촌이내 친인척 (조부모 등)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며,
이웃주민의 경우 대상아동과 같은 읍면동 거주자면 가능합니다.
2. 신청방법 및 일시
- 신청일시 : 2024.6.03. ~ 11.10. 매월 1일~10일 신청가능
- 신청방법 : 6월3일 경기민원 24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며,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누리집에서 일괄신청 가능합니다.
- 문의사항 : 해당 지자체
3. 지급금액
- 아동 1명당 월 30만원
- 2명 월 45만원
- 3명 월 60만원
- 지급기한 : 최대 12개월이며 만48개월 미만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지급시기 : 7월~12월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여야 하며, 아동 4명이상은 제한을 둠으로써, 돌봄 조력자가 2명이상이 섬세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지급 가능한 시군구
경기도라고 해서 모든 시가 지급 대상은 아니구요. 사전 협의된 시군구만 가능하나, 더 늘어날 것 같네요!
- 화성
- 평택
- 광명
- 군포
- 하남
- 구리
- 안성
- 포천
- 여주
- 동두천
- 과천
- 가평
- 연천
- 13개 시군 내 대한민국 국적의 양육자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이어야 하며, 사회적 가족인 이웃주민은 대상아동과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이상 거주한 경기도민만 가능합니다.
- 또한,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G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 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5. 문의 사항 및 마치며.
- 어린이집 다녀도 해당되나요? 네, 어린이집 다녀도 해당됩니다
- 맞벌이 가정들 정말 아이키우며 그만둬야 하나 고민 많으실텐데요, 이러한 제도가 점점 확대되어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주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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