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해야 할 사항들
1. 임대인의 체납 세금 및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설명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체납 세금과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등을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인의 재정 상태와 선순위 권리 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 보호제도 설명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3. 관리비 관련 사항 명기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비목, 부과 방식을 명확히 설명하고,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관리비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한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이 함께 확인·서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5.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를 할 경우,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여부를 표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중개보조원의 불법중개 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6. 임대차 주택에 대한 정보 제공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주택의 소재지, 보증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임차인에게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액을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증 가입 의무도 알려야 합니다.
이번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더욱 철저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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