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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전세주택Ⅱ 공급 확대
- 서울시, 장기전세주택Ⅱ(SHift2) 선정기준 대폭 완화
- 부부 소득기준 대폭 완화: 60㎡ 이하 주택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20% 이하(맞벌이 180%), 60㎡ 초과는 150% 이하(맞벌이 200%)
- 자녀 한 명만 낳아도 소득·자산 관계없이 거주기간 연장
- 무주택기간 가점 폐지,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과 청약저축 납입 횟수로 가점 부여
-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입주 신청 및 선정 기준
- 입주 신청: 7월 23~24일, 전용면적 49㎡ 150세대(무자녀 가구)·59㎡ 150세대(유자녀 가구)
- 선정 기준: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에게 30% 우선 공급, 나머지는 일반공급
- 전세보증금 : 49㎡는 352,500천원, 59㎡는 423,750천원 시세보다 50% 저렴
- 조건 :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 소득기준 : 60㎡ 이하 주택만 공급되므로 자녀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 974만 원인 가구도 신청가능
- 신혼부부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 전용면적 60㎡ 이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60㎡를 초과하는 경우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라면 공공임대주택을 신청가능
- 문의 전화 : SH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 3456
자녀 한 명만 낳아도 소득·자산 관계없이 거주기간 연장
소득 낮은 신혼부부 우선 공급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는 ▴유자녀 가구 ▴무자녀 가구를 구분해 선정한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0%에 우선 공급하고, 우선 공급 탈락자를 포함하여 일반공급 대상자를 선정
무주택기간 가점 폐지
또 시는 20~30대 초반 젊은 신혼부부의 입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무주택기간 가점을 폐지하는 대신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로 가점을 부여키로 입주자 선정 기준을 수정했다. 높은 점수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는 추첨
- 서류심사 결과 : 8월 9일
- 최종당첨자 발표 : 10월 7일
- 입주 : 12월 4일부터 입주
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광진구(자양1 177호), 송파구(문정3 35호), 은평구(역촌1 33호), 관악구(봉천 18호), 구로구(개봉 16호) 등에 공급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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