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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 제도안내, 절차안내, 개인회생과 차이점

귤과장 비밀병기 2024. 5. 1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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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사장님을 위한 채무조정 새출발 기금에 대해 알아볼게요.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 원금 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예요.

 

2020년 4월 ~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이 대상이며,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금융위원회 새출발 위원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1. 지원대상 

 

  • 2020.4월~2023.11월 기간 중 사업을 영위(휴폐업 포함)한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2. 지원내용

 

  • 1)부실차주(90일이상 연체) 
  • - 원금조정
  • -이자,연체이자 감면
  • -장기분할상환 및 추심중단
  • -채무조정 정보등록(공공정보) 해제요건 완화 (성실상환 2년->1년)
  • -부실우려차주 : 금리감면(연체기간 금리 차등지원)

3. 세부 지원 내용

 

  •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활상환(신용대출 10년)
  •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부실우려 차주 : 금리조정
  •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 차주와 동일한 방식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4. 신용정보 변동
  •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 해제 이후 채무조정정보 등록
  •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 가능
5. 지원 대출에서 제외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등
  • 코포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