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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제도 모두 소상공인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채무조정 제도 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채무의 탕감과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vs 개인회생
1. 새출발 기금
- 원금은 탕감받지 않으며, 이자 금리 조정 및 원금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 기간동안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었으며, 이때 대출을 받았던 소상공인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금융권 은행 대출이 아닐 경우 채무조정이 제한됩니다
- 사업자금을 위해 발생된 채무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한정으로 신청 받습니다
2. 개인회생제도
- 원금의 최대 90% 이자의 최대 100%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 사업자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 합니다
- 지인간 혹은 대부업체거래라고 하여도 명확한 채무증거가 있을시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 사행성 채무, 생활비, 병원비 등의 채무의 종류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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