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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6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최대 20만 원 지원 -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최초공고일('24.2.15.)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23.12.31.이전 개업사업자이며, '22년 혹은 '23년 국세청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6,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용 전기요금(주거용제외)을 부담하는, 개입 법인사업자
- 신청 하는 곳 :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및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로 연결
- 지원신청 접수일정 : 2024년7월8일(월)부터
- 지원금액 : 최대20만원
- 문의전화 : 소상공인손실보상과 남현재 사무관 ( 044 204 7847)
지원 대상 확대 및 간소화된 절차
이번 지원사업에서는 지원대상이 기존의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서 '6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상반기 1, 2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직접 계약자: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경우, 기존 방식처럼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등을 입력해 신청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비계약 사용자: 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는 월 1만 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한 신청 절차
이번 3차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및 문의
자세한 정보는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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