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고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경제적 혜택입니다. 이 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 대해 자녀 수에 따라 지급되며, 가구의 소득 수준과 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지급액
<<예시>>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기한 및 기한후 신고방법
신청 기한
자녀장려금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후 신고방법
- 신청서 제출: 기한 후 신고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이 기간 내에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로신청
📲홈택스 모바일 앱으로 신청
🖨홈택스(PC로 신청)
- 필요 서류: 기한 후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신청 시와 동일합니다. 소득증빙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자세한 서류 목록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확인: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한 후, 국세청에서 신청서를 검토하고 확인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 지급일
2024년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신청(5월 1일~5월 31일): 2024년 9월 30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 기한 후 신고(6월 1일~11월 30일): 신고 후 검토 절차를 거쳐 2025년 2월 28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자녀장려금은 가구의 소득 수준과 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므로, 신청 전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자녀장려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예상 지급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한 후 신고를 통해서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장려금 관련 자주하는 질문
Q. 2021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나요?
A.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2021년에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또한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Q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일용근로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장려금 지급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지급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으로서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대리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고,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3.3% 세율)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유치원 원장, 보육시설의 장도 장려금 수급대상인지?
A 안됩니다.
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중 비과세 또는 과세제외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러한 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고용된 사립유치원 원장 및 보육시설의 장이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라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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