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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무이자 할부, 카드 혜택

귤과장 비밀병기 2024. 7. 1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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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방법 및 할인 혜택

재산세는 매년과세 기준일인 6월1일을 기준으로 특정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여되며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 등이 있습니다.

  1. 고지서 납부: 우편으로 받은 재산세 고지서를 통해 은행, 우체국,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납부: 지자체 홈페이지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자동이체: 은행 등에서 재산세 자동이체 서비스를 신청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주택 재산세 납부기한을 주택 가액 20만원 이상과 미만으로 구분하여 표로 정리하겠습니다.
구분납부기한

선박7월 16일 ~ 7월 31일
항공기7월 16일 ~ 7월 31일
토지9월 16일 ~ 9월 30일
주택 (20만원 이상)9월 16일 ~ 9월 30일
주택 (20만원 미만)7월 16일 ~ 7월 30일
  • 선박과 항공기는 1기분(7월) 납부 대상입니다.
  • 토지는 9월 납부 대상입니다.
  • 주택은 7월 과 9월에 나누어 2번 납부해야 하나, 주택가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는 7월 납부 합니다.
  •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 시 카드 할인 혜택

홈택스와 손택스 앱을 통해 조회 및 납부까지 가능하며, 현금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국세의 경우는 일정수수료가 있으나, 지방세인 재산세는 카드결재수수료가 없으며, 신용카드 납부가능하고 캐쉬백과 무이자 할부도 가능하니 납부전 혜택 알아보시고 결제 하시기 바랍니다.

BC카드 :마이태그 응모후 1만원 돌려받기

 

신한카드 : 납부금액 0.1%현금캐시백
하나카드: 무이자 할부
우리카드: 50만원이상 스벅 커피쿠폰1매,무이자 할부

재산세 기준 및 계산

재산세는 토지, 건물, 주택 등의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재산 가치는 지자체에서 매년 결정하며, 이를 바탕으로 재산세를 계산합니다.
재산세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과세표준은 재산 가치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이며, 세율은 0.1~0.4%로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재산세 납부 시 유의사항

재산세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재산세 납부 시 다양한 할인 혜택과 편리한 납부 방법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