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깜빡한 공제 항목이 있을 경우회사제출하기 꺼려해서 제출하지 못한 항목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 누락분에 대해 수정신고를 할수 있는데요수정신고 하는 방법으로 홈텍스에서 수정신고 하는 방법과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수정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https://www.hometax.go.kr/ui/pp/agitx_index.html?isCdn=Y 국세청 홈택스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www.hometax.go.kr보통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 와 감면 을 계산하게 되며 , 소득세를 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이죠하지만, 1. 근로소득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