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깜빡한 공제 항목이 있을 경우
회사제출하기 꺼려해서 제출하지 못한 항목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 누락분에 대해 수정신고를 할수 있는데요
수정신고 하는 방법으로 홈텍스에서 수정신고 하는 방법과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수정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ui/pp/agitx_index.html?isCdn=Y
보통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 와 감면 을 계산하게 되며 , 소득세를 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1. 근로소득외에 다른 소득이있는자
2. 2곳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았으나 현 직장에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3. 누락된 공제사항이 있는 경우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소득과 세액을 다시 계산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았거나, 회사에 제출하기 꺼려지는 의료비, 월세 공제등을 반영하여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므로 신고기간중에 반드시 확인하시어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말정산시 과다하게 감면받은 경우(소득있는 장인, 장모 인적공제 받은 경우, 고령자 추가공제 등 나이계산이 잘못)
또한 확정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인사급여 담당자로써, 크게 아래 2가지의 경우 추가공제받는 경우가 많았으며
- 의료비 세액 공제 : 의료비의 경우 개인 질병관련하여 회사에 알리기 꺼려실 경우 5월 개인신고를 통해 추가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월세액 세액 공제 : 월세공제의 경우도 이체 영수증과 임대차 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하므로 증빙자료 준비가 늦어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발생했었습니다.(단, 월세공제는 소득과 무주택 조건이 있으므로 확인후 신청하세요)
아래 2가지의 경우에는 과다공제로 가산세를 부여받는 경우가 많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기준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 :연간소득금액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한 경우
- 주택자금 월세 세액공제 : 무주택자가 아닌자가 신청 하였거나 연소득 7천만원 이상인 자가 신청하였을 경우는 월세새액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확인하셔서 수정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원천징수 내역 조회 알아보겠습니다.
1. 홈택스 개인 로그인
2. 연말정산 지급 명세서
3.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조회
보기를 통해 자세한 내역과 인쇄가 가능 합니다 , 단순확인용으로 은행제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의 소득내용을 확인후 이번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수정 신고를 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 1일 ~ 5월 31일에 신고하시면 되고,
1. 세금신고
2. 종합소득세
3. 근로소득 신고
4. 정기신고
순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24년부터는 월세액 공제 한도가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공제한도 1천만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내년도 연말정산에 기억해 두셨다가 챙기시길 바랄게요
5월 수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발견된 영수증이 있다면,
5년의 이내의 기간안에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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