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이란?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고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경제적 혜택입니다. 이 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 대해 자녀 수에 따라 지급되며, 가구의 소득 수준과 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지급액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녀장려금 신청 기한 및 기한후 신고방법신청 기한자녀장려금 신청은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