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 위치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 (중구 서소문동)○ 운영시간 : 매주 화·목요일 오후 13시부터 17시까지 ☞ 대면상담 예약○ 신청대상 :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부당한 피해 등을 입은 자, 조합의 자금운용 등 의심사례에 대해 상담이 필요한 자○ 상담내용 : 법률상담 및 대응방안 안내, 의심사례 접수○ 상담방식 : 지역주택조합 관련 전문가의 대면상담 및 비대면 전화상담(02-2133-9201, 9202)○ 문의 : 공공주택과 02-2133-7059 , 서울시 누리집센터 개소일: 8월 13일위치: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운영 목적: 지역주택조합 피해자 무료 법률상담 및 대응 방안 안내운영 시간: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1시 - 5시상담 방식: 대면 상담 및 유선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