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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DB 형 ? 어느 것이 나에게 맞을까?

귤과장 비밀병기 2024. 5. 1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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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DB 형 

 

직장인이라면 퇴직시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연금은 DB 형과 DC형이 있습니다.

우선 DB형이 무엇인지 DC형이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퇴직연금 DB형(확정급여형)

 

근로자가 받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 확정 급여형이라는 이름이 붙고, 회사가 운용하는 제도로, 그 결과도 책임을 지는 유형 입니다. DB형은 퇴직금 지급시 근로연수 * 퇴직전 3개월 동안의 월 평균 임금으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연봉인상이 꾸준히 되는 회사라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신경안써도 ? 되는 DB형이 좋습니다.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 

 

DC형은 운용에 따른 책임을 근로자가 지는 유형으로 회사에서 매년 연봉의 1/21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 계좌에 입금하며, 이후 근로자는 이 금액을 다양한 ETF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방식 입니다.

 

DC형의 경우 개인이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DB형을 전환하여 직접 매수 할 수 있는데요, 비교적 안정적인 DB형보다는

위험성이 있을 수 있지만 미국 장기 우량주 등을 구매시 오히려 수익성이 좋을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DB형으로 운영중이라면 기업의 퇴직연금 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전환가능한지 물어보면 되고, DB만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전환이 불가능 합니다.

 

 

총평  

 

DB형이든 DC형이든 개인의 성향에 따라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다 안정적인 자산을 원하고 연봉 상승률이 크다면 DB형이 유리할 것이고,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서 수익을 노려보신다면 DC형이 좋겠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DC형이 유리하기 때문에 DC형을 선호할테구요.

DC형이 개인이 운용할 수 있으므로 개인계좌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DC형 역시 퇴직시까지 계좌소유는 기업입니다. 

개인이 운용을 할 수 있지만, 퇴직시에  개인 IRP 계좌로 이체가 되므로 연말정산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DC형에 개인자금을 별도로 추가 입금할 경우 개인형 IRP 에 납입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되므로, 연간 1,800만원 한도에서 연말에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DB형의 경우 중도정산이 불가능 하며, DC만 가능 합니다, DB형은 일정 조건하에 퇴직금 담보대출만 가능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