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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기준, 기한 후 신고 방법 총정리

귤과장 비밀병기 2024. 6. 2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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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기준, 기한 후 신고 방법 총정리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소득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의 기준, 신청 방법 및 기한 후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

2024년 근로장려금 기준

1.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가구: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이 3,800만 원 이하

2. 재산 기준

2023.6.1. 기준 신청 가구의 재산합계액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3.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에게 지급됩니다.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공무원 연금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을 완료해야 정상적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Hometax):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자신청
  • 손택스 (Handtax):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ARS(자동응답시스템): 국세청 ARS 전화를 통해 신청
  • 서면 신청: 국세청에서 발송된 신청 안내문을 통해 서면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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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고 방법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는 정규 신청 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1. 기한 후 신고 기간

2024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고는 2024년 6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2. 기한 후 신고 방법

기한 후 신고 방법은 정규 신청과 동일합니다. 홈택스, 손택스, ARS, 서면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 시에는 10%의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기한 후 신고 절차

기한 후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및 신청서 작성: 로그인 후 '기한 후 신고' 메뉴를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제출 및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접수 확인증을 확인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근로장려금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정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한 경우,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지급되며, 기한 후 신고의 경우 심사 완료 후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입력: 소득, 재산, 가구 구성원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기한 준수: 정규 신청 기간과 기한 후 신고 기간을 준수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관련 서류 준비: 필요 시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

2024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중요한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정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여 최대한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절차와 방법을 잘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공식 웹사이트 및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통해 가계 경제에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